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4월 6일에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은 즉각분리제도 시행(3.30)에 따라 2세 이하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즉각분리제도란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하였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아동을 분리하여 일시보호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8일부터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보호가정“ 신청을 받았으며, 현재 신청 보호가정 중 양성교육 이수 및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31개 보호가정(4.5기준)을 선정하였고, 추가 선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보호가정 관리 및 연계 등의 처리절차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하였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즉각분리 아동을 보호가정으로 연계하고, 이후 3일 이내 보호가정 방문 점검 및 주 1회 가정방문 등을 실시하여 아동 및 부모의 양육상황을 관리한다.
또한,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즉각분리 이후 공백 없이 아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근무인력의 24시간 연락망을 구축하는 한편, 신청 보호가정의 자격 및 가정환경 조사를 실시하는 등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의 안정적 인프라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성일 1차관은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와 위기아동 보호가정 부모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2세 이하의 학대피해아동을 내 자식처럼 돌보기 위해 사업에 참여해주신 보호가정 부모님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정위탁지원센터-보호가정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학대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동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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